
한국저작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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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5>
상표, 디자인, 특허는 등록된 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.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전,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표 무단 선점 및 유사 상품 불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출원 또는 저작권을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.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전략, 권리화 전략, 해외 권리화 진행을 도와드리고 K-콘텐츠의 안정적이며 원할한 해외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'2025년 해외 저작권 등록, 출원 지원사업'을 추진하여,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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